고용·노동
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퇴사시 퇴직일 기점 최근 입사일이후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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