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 자료 과세표준 액 구하는 것 궁금해요
A의 제 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세요
1. 2월 16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무실의 일부를 2개월간 임대해주고 현금 6,000,000을 받았다.
2. 2월 18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상가의 일부를 3년간 임대해주며 그 대가를 선불로 5,000,000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임대료 x 해당기간의 과세월수/총월수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초월은 산입하고 말월은 불산입합니다.
따라서 2월 16일의 공급가액은 6,000,000원이며 2월 18일의 공급가액은 5,000,000 x 2개월/60개월로 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