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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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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문의ㅠㅠ

어머니께서 혼자 사십니다 직계가족은 저밖에 없구요 따로 살고 있어요

어깨랑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원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안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 그만 두고 수술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안 하셔도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때문에 실업급ㅇㅕ를 신청하려고 의사쌤에게 소견서를 요청(30일 이상 간병 필요 기재 부탁)했더니

수술이 아니고서는 30일 이상을 적어 줄 명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존적 치료 중이나 수술적치료가 필요한 상태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직장 장기 휴직 안 되고, 간병 퇴사 얘기 후 서류 다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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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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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함 확인받아야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실때 다시 퇴사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존적 치료 중이나 수술적치료가 필요한 상태' 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상 질문자님이 간호해야 할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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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관할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