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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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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파손이 된 차량

장모님이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해놓으셨는데요.

어떤분이 본인의 차를 뺄려고 장모님차를 밀었는데, 약간의 내리막길인지 차가 움직이면서 화단쪽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때, 차량 보상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 것일까요?

장모님이 이중주차를 해놓아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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