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파손이 된 차량
장모님이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해놓으셨는데요.
어떤분이 본인의 차를 뺄려고 장모님차를 밀었는데, 약간의 내리막길인지 차가 움직이면서 화단쪽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때, 차량 보상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 것일까요?
장모님이 이중주차를 해놓아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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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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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했다고 해도 그 차를 미는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양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