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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매년마다 시급이 바뀌고 결정하는건 정부와 노동연합? 이 함께 협의하에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노동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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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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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노동계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며 사용자 위원은 경총 등이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개별 회사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직원과 협의하여,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