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중요하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는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4. 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은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5. 회사측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