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려는데 사유가 많으면 좋은건가요?

제가 이제 1년 일 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되는데

어머니가 타지역에 계셔서 왕복 3시간이 넘고 어머니 일도 도와줄겸 제 몸도 아파서 알아보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근데 사유가 많으면 더 좋은건가요 ?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많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사실관계와 서류들이 상이합니다. 각 사유별로 비자발적 퇴사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중요하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는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4. 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은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5. 회사측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많다고 하여 좋은건 없습니다. 어차피 특정사유 하나만을 정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접 간병해야 하여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먼저 휴직이나 직무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부양가족의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가족(형제, 배우자 등)의 부양 불가 사유서 및 직업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 또는 퇴사 전 휴직계/메일 반려 내역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많아야 좋은게 아니라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