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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 욕달리는거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찾을수있나요?

에스크에 달리는 욕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욕을 어느정도 해야 경찰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심한욕이 아니면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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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익명성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표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각 표현마다 살펴봐야 하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