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 에스크에 욕하면 잡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잡힌다그러고 어떤사람은 안잡힌다 그러는데 왜 말이 달은건가요? 성적발언만 상대에게 안하면 통매음은 아닌건가요?아니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통매 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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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른 이유는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잡힐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발언만 아니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