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PC·OA 유지보수 업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맡긴다는 사실만으로는 특고(현재 법령상 ‘노무제공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고, 계약 상대방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기술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인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 판단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사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인지
본인이 해당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지
단순 장비 수리·납품·설치 업무인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관리·장애복구 등 소프트웨어기술 업무인지
본인이 법령상 소프트웨어기술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노무제공계약으로 일정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및 보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