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특고여부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업무는 pc oa 유지보수입니다.

특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고에 해당한다면 어떤 직종으로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OA유지보수 업무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해당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PC·OA 유지보수 업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맡긴다는 사실만으로는 특고(현재 법령상 ‘노무제공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고, 계약 상대방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기술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인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 판단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상대방의 사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인지

    • 본인이 해당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지

    • 단순 장비 수리·납품·설치 업무인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관리·장애복구 등 소프트웨어기술 업무인지

    • 본인이 법령상 소프트웨어기술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 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노무제공계약으로 일정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및 보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