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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불안합니다
랜챗에서 연애 몇번 해봤어 연애 2번해봤다해서 스킨쉽 가슴 빨려봤다고 해서 내거 큰데 한번볼래 웅 볼래 이래서 저의것 사진을 보내줬는데 오 이쁘게 생겼다 이러고 혹시 너자위는 해라고 물어봤는데 나갔습니다 이것때메 며칠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매음이면 얼마뒤에 연락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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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표시가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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