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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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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 동시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를 함께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매매사업용 주택과 임대용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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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영위가 가능하며 주택은 사업의 재료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매매주택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상 소득이 발생하는데로 임대와 매매를 구분하여 신고 납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과 매매 사업 사업자 등록을 함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¹.

    - 주택매매사업은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².

    -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는 각각 다른 세금과 의무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주택매매사업자는 가능합니다³.

    -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의 등록 절차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주택매매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⁴.

    따라서 주택임대사업과 매매 사업을 동시에 하려면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제약이 적용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매매 사업자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종추가하셔서 해도되고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면 됩니다.

    업종추가의경우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