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 동시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를 함께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매매사업용 주택과 임대용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영위가 가능하며 주택은 사업의 재료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매매주택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상 소득이 발생하는데로 임대와 매매를 구분하여 신고 납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과 매매 사업 사업자 등록을 함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¹.
- 주택매매사업은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².
-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는 각각 다른 세금과 의무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주택매매사업자는 가능합니다³.
-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의 등록 절차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주택매매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⁴.
따라서 주택임대사업과 매매 사업을 동시에 하려면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제약이 적용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매매 사업자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종추가하셔서 해도되고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면 됩니다.
업종추가의경우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