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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지인이 몸이 아파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병가휴가를 내야할지 연차휴가를 내야할지 고민하던데요 둘간의 차이점과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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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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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유급병가제도가 있으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없거나 병가 사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법정유급휴가로서 유급이나 병가휴가의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유급일 수도 있으며 무급일 수도 있을 것으로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몸이 아파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병가휴가를 내야할지 연차휴가를 내야할지 고민하던데요 둘간의 차이점과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하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둘 모두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으며, 사업장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할 듯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법정 휴가이며 병가는 약정휴가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는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병가 제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가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으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무급으로 규정하고 병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고, 병가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병가휴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규정에 따라 정해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무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나오는 법정 유급휴가이구요

    병가는 법에 없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하는 휴가로 보통 무급이며 질병 발생 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병가는 약정휴가로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병가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 만일 병가휴가가 없다면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 병가휴가가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병가휴가를 사용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 유급휴가이고 병가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무급 처리를 합니다.

    사내규정상 병가 유급처리되는지 무급처리되는지 유급처리된다면 몇일간 유급처리되는지에 대해 잘 살펴 보시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와 병가를 병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해 휴직하는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