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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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회식(회비) 및 강제회비 문화
부서내의 전통시라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가하고 암묵적으로 회비(회식)을 내게합니다.
더큰 문제는 신입사원들에게만 암묵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하여 회식(환영회.친목명목)비를 걷습니다.
즉. 이게 되물림되면서 십수년을 이런식으로 선임이나 상급자들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어떤 법률규정이나 어떤 관련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궁금합니다. 사내에 신고해봐야 명목상징계로 넘어갈건 당연한 현실이라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