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중 위반건축물 등재로 전세 보증금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 은행에 방문하여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hug 보증 보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었고 전세 보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한 집주인에 통보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에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을 모르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감액 재개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바로 취소해야 할까요? 중개사님 통해서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요?
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 은행에 방문하여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hug 보증 보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었고 전세 보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한 집주인에 통보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에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을 모르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감액 재개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바로 취소해야 할까요? 중개사님 통해서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위반건축물은 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해지가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요?
==>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안되는데 재계약이라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긴합니다
임대인이 빨리 위반건축물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집을 내놓는다해도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잘안나갑니다
부동산에서 반전세로 돌리면 대출연장이 된다고 했으면 임대인이 그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