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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매수하고나서,,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라던데요?

남편명의로 6년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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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3억원짜리 새빌라를 부인명의로 매수및 등기 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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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 매수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