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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말벌160
팔팔한말벌160

유통기한 지난 약물이나 물품을 쓰는 병원은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제목 그대로 유통기한 지난 약물이나 물품을 쓰는 병원은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혹 신고한다면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되는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이고 신고자 익명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47조 1항에 의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