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구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주전 쯤에 술집에서 속이 좋지않아 불가피하게 구토를 하여 업장에 실수를 범 하였습니다. 그날 토는 전부 치웠으나 다음날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로 인해 업장에서는 냄새로 인하여 쇼파와 타일을 교체해야될것같다고 저에게 배상요청을 하셨습니다. 본사에서 견적서를 받은것을 저에세 청구하였는데 금액이 대학생입장으로서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했는데 만약 보내지 않을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벌금이 부과될경우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을 전액을 배상해야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저에게 돈을 송금받고 업장에서 고치지 않고 돈만받고 소위 양아치행위를 하는것은 어떻게 방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음주로 인한 비고의적인 재물손괴는 벌금이 보통 얼마나 부과가 되나요? 저와 동일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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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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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업장에 발생한 손해만 배상해주시면 충분하시며, 만약 그 금액이 과도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소송을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만 배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