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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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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계획서 제출을 강요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아마도 직원 간 일정 조율을 위해서) 저는 다른 가족들이랑 계획을 맞추기 위해 일정을 미리 짤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출 하지 않으면 여름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추후 다른 직원과 겹쳤을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것,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것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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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회사에서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면 회사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없이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