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써줘도 문제없나요?

지인의 아들이 징역이 1년나왔다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이게 법원의 심판을 받는일이라 막 써줘도 문제없나 싶어서요

네이버 쳐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법정에서 현출하기 위한 서류가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목에 따라서도 질의자님께서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 내용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탄원하는 행위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탄원서나 그 탄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