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
예를 들어 볼께요...
1. a라는 병원에서 x질병에 대한 검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병원이름이나, 의사이름은 안적고, 유튜브에 광고질 엄청하고, 돈독 올랐다 이런식으로 쓸생각인데요.
다만, 병원이름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강남구쪽에 있다, 혹은 강서구쪽에 있다.
또, 가격대가 70이 넘는다.(예를 들면, 70넘는곳은 이병원 한곳밖에 없음...)
그래서, 이런걸, 다른분들이 딱봐도, 이사람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확인할수 있게,
유튜브에 올린다면, 병원모욕죄 같은거에 걸릴까요?
2. 만약에 걸렸다면, 벌금,민사소송 이런거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끝까지 안내면, 유치장까지는 그렇다쳐도, 통장압류까지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병원명이나 의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특정 병원으로 식별 가능한 표현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병원”처럼 지역·가격·광고특징이 결합되어 한 병원만 지목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돈독 올랐다’, ‘광고질 심하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난·경멸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가치 자체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원이 실존하고, 표현이 병원 전체 또는 대표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비록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강남 모 병원”, “○○의과 근처 유명한 곳” 등으로 표현했더라도 한 곳으로 특정되면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처벌 및 절차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약 100만원~300만원 선에서 종결되지만, 악의적 반복 게시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약 2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병원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후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의견을 표현하려면 감정적 비난보다 “비용이 높았고, 상담 과정이 불친절했다는 개인적 경험”처럼 사실 중심 후기로 작성해야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라도 특정이 가능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신중히 표현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이 특정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통장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액수나 민사소송상 위자료는 전과유무를 살펴봐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 100만원이하,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입증하는바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내용으로 해당 병원을 측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만 기재한 경우에는 제삼자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 통장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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