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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중인 토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의 900 제곱미터 정도의 토지입니다.
이중 상업용(식당)으로 지어놓은 건물의 가장 넓은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입니다.
약 700제곱미터의 토지가 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보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남는 토지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식당 창고 등을 설치할 경우,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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