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업용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중인 토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의 900 제곱미터 정도의 토지입니다.
이중 상업용(식당)으로 지어놓은 건물의 가장 넓은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입니다.
약 700제곱미터의 토지가 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보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남는 토지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식당 창고 등을 설치할 경우,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