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사업용토지 기준이 궁금한데 가르쳐주세요

도시지역에 나대지가 500평있는데 비서업용토지에서 벗어나려면 건물을 몇평지어야하니요?

재산세와 양도세기준으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땅이 주거, 상업지역인 경우

    최소 건물 바닥면적이 약 167평 이상이어야 500평 전체가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건물 면적 요건만 맞추는 것을 넘어서 해당 건물에서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사업용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 대비 운영 효율이 낮다면 건물 신축 대신 토지를 직접 사업장으로 활용하거나 공공 활용 등 타 절세 방안을 세무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법제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인해서 보유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지역에 따른 세부 기준을 직접 대조하고 건축 후에 발생할 공실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내 500평 나대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20%인 최소 100평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어서 등록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재산세는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는 기본 세율에 10%p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건축비용이 상당하므로 단순 절세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 등 경제적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고 신축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종 세액을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