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보법 관련 뉴스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만약에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자들은 형 집행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되나요? 혐의가 짙은 인물들도 풀려나는 건가요?? 법 공부 중인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위와 같이 형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의 변경된 경우로서 형 집행의 면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