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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에띄게파릇파릇한시추

눈에띄게파릇파릇한시추

국보법 관련 뉴스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만약에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자들은 형 집행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되나요? 혐의가 짙은 인물들도 풀려나는 건가요?? 법 공부 중인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위와 같이 형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의 변경된 경우로서 형 집행의 면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