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될지 싶네요

앞서 기존 청약통장 사용해서 아파트 청약에 한번 당첨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현재 납입회차 44회, 납입액은 15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납입액 2만원입니다.)

새로 만든 청약통장은 민영주택보다는 노후대비를 위한 공공주택 목적이 더 컸는데 이번 연말정산하며 알아보니, 청약 정책이 바껴서 매월 25만원씩 넣을게 아니라면 그 이하 금액을 납입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25만원을 넣어야되나 싶기도하고, 25만원씩이나 넣어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혜택도 1주택자다보니 잘 모르겠기도 하구요.

아직은 40대도 아니다보니 차라리 지금은 해지를 하고, 이후에 새로 다시 만드는게 낫나 싶기도 하네요.

청약통장 운영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속이나 정책속에서는 청약저축통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분양의 경우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의 점수기산으로 당첨을 정하는데 따라서 25만원을 꾸준히 넣을 경우 공공분양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후 공공임대에 대한 대비일 경우 25만원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임대입주를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득이자 자산등 사회적취약층들에게 먼저 배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주택자일 경우 현재는 주택통장이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해지보다는 소액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지를 하지말고 계속 불입을 하시다 공공부분보다 민영을 다시 청약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공공부분은 매월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서 청약기간과 예치금을 채우되 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부분은 기간만 채우고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집을 매도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으로 하나 쯤은 가지고 있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만원 납입하시기 어려우면 금액을 조금 낮춰 납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제가는 규제가 해제되어 청약통장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새로 만든 청약통장은 민영주택보다는 노후대비를 위한 공공주택 목적이 더 컸는데 이번 연말정산하며 알아보니, 청약 정책이 바껴서 매월 25만원씩 넣을게 아니라면 그 이하 금액을 납입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25만원을 넣어야되나 싶기도하고, 25만원씩이나 넣어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혜택도 1주택자다보니 잘 모르겠기도 하구요.

    아직은 40대도 아니다보니 차라리 지금은 해지를 하고, 이후에 새로 다시 만드는게 낫나 싶기도 하네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청약당첨 경험이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지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과 청약통장 저축총약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공공청약만을 노리시는 경우라면 납입인정금액을 높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공분양에서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민영청약등에 있어서는 납입인정금액보다는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등 가점에 따라 선정이 되고, 당첨자 선별방법상 추첨제 비중이 높은 대형평수등에서 청약이 가능하기에 단순히 현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인정되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한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여 매월 25만원씩 넣는다고하면 오히려 그동안에 인정된 납입금액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를 하시면서 납입금액을 높이시거나 민간청약등을 목표로 현상태를 유지하시든 둘 중 하나를 하시는게 나으실듯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