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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악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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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초상권침해 신고 (식별이 가능한 얼굴 및 바디사진)

얼굴 없는 나체성 후면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형사로 초상권침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얼굴도 식별가능한 클로즈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 사유가 아닙니다.

    재직당시 홍보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 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