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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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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몰래 들어온 손님이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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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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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몰래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