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연봉을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외국계회사는 그렇게 하나요?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연봉을 협상한후에 12개월을
쪼개어서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야구선수제외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도 1년치 연봉을 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급여를 연봉으로 책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급은 월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매월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매월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한 달 이내로 일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주면 법 위반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협상 시기에 관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임금지급형태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지급형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도입이 가능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년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