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저희회사는 매출이 적정치를 넘게되면 인센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신거라 따로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않았고 적정치가 넘어 8월 9월은 인센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개인사정으로 11월 9일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인수인계및 회사측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0일 월급날에 월급을 확인해보니 10월 인센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인사직원과 연락을 해보니 본인은 모르는일이라고 계속 읽씹및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하고 급여명세서 지급은 노무사에 얘기를 했다고만 하며 아직도 급여명세서가 지급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와 면담을 잡아줄테니 면담을 하라 이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 같은 날 퇴사한 직원한테도 인센 미지급및 면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지급내용과 전화로 9월 10일 인센 지급 내용에 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관행이 있고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수는 없지만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면담을 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면담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녹음본을 증거로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