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고소인인데요재판과을알수있는방법은?
일방폭행으로제가고소를했는데
3월29일날구공판결정문자를받았어요
그뒤로는아무런연락이없어
알아보니 서부지방법원으로넘어갔다구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고소할때는 싸움이일어난날!!이야기만썼어요.그전부터 말두안돼는제가애인을뺏어갔다구..집앞에서욕하구소리지르고
112에몇번을신고하고/쌍방으로싸워경찰서까지갔다왔거든요/그래서 작정하구 전한대두안때리구일방폭행으로고소를한거구요...이런말두하고싶은데..
그리구 만약에 재판이 끝나두
저는 알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도 재판의 결과는 통지가 됩니다. 재판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