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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종다리225

우람한종다리225

제가고소인인데요재판과을알수있는방법은?

일방폭행으로제가고소를했는데

3월29일날구공판결정문자를받았어요

그뒤로는아무런연락이없어

알아보니 서부지방법원으로넘어갔다구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고소할때는 싸움이일어난날!!이야기만썼어요.그전부터 말두안돼는제가애인을뺏어갔다구..집앞에서욕하구소리지르고

112에몇번을신고하고/쌍방으로싸워경찰서까지갔다왔거든요/그래서 작정하구 전한대두안때리구일방폭행으로고소를한거구요...이런말두하고싶은데..

그리구 만약에 재판이 끝나두

저는 알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도 재판의 결과는 통지가 됩니다. 재판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