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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딩고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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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거래내역에 대한 돈을 받으러욌다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를 아들이 하고있어요

중간에 같이하시다가 아예 안나오신지 거의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오셔서 자기랑 거래할때 장부가 있는데 미용실 폐업하면서 자기네 물건 중고로 팔아주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주셨다고 그걸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장부가 없어요 거래한 내역도 없구요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럴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돌아셨다 그소릴 듣자마자 본인은 장부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기꾼처럼 돌변하는모습을 보이던데

그래도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동안 아무런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입니다. 20년이 경과한 사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 측에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아버님께서 이미 작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거나 돈을 일부라도 지급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대방이 계속해서 방문하여 괴롭힌다면 업무방해나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년 넘게 연락 없던 분이 갑자기 아버님과의 거래대금을 요구하러 온 상황이시군요.

    물품대금 같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안 쓰면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20년이 넘었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사이 청구나 채무승인 같은 중단 사유도 없었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미용실 폐업 전후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 지금 당장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상대에게 장부·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고, 증거 없이 돈만 달라면 응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