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특한사슴벌레65
영특한사슴벌레65

타인에게 명의 이전했다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가게를 오래 하시다가 다른분께 세를 주셨습니다 이년정도 주셨고 장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물려받으려고 가게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알고보니 세를 줄때 명의이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아직까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락이 잘 닿지 않고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바로 명의를 돌려받을수 없나요? 권리금을 줘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이전하신 사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어쨋든 명의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전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까지 한 경우라면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명의를 돌려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