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 학교 근로 계약이 돼있는 강사 보험 신고
현재 다른 학교에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강사(4대보험 가입 돼있음)가 저희 학교에서 9일정도 시간강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타학교에서 보험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될테지만 이미 다른 학교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험 신고를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아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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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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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그냥 고용, 산재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타 학교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외 보험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타 사업장의 보험 취득과 관계없이 질문자분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