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주 5일제 20인직장에서 3년차입니다.
작년까지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하여 쉬지않았고 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토요일 쉰다는 이유로 연차를 대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20인직장에서 3년차입니다.
작년까지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하여 쉬지않았고 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토요일 쉰다는 이유로 연차를 대체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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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가 불가해졌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 따라 올해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20인직장에서 3년차인 겨웅에는
올해 2022년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2022년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또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토요일 쉰다는 이유로 연차를 대체할수도 있나요?
주5일 근무자라면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일은 연차사용불가합니다.
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불가함에 따라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