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입주권 다주택자의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관해

현재 2010년 취득했던 A 물건이 관리처분단계를 지나 입주권이 되었고, 2011년 부부 각각 명의로 취득한 빌라 B,C 그리고 2016년 취득한 D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B,C,D 물건을 다 처분하고 A 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새롭게 E 아파트를 취득.

1년이상 거주후 A가 완성된 후 3년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이상 거주를 할시 E 아파트를 A 완성후 3년내 매도하면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한마디로 입주권 포함 다주택일때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시점에서 다주택을 정리하고 입주권만 있을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B,C,D 전부 정리하고 A 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그 이후 E 취득이라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구조 맞습니다

    단,취득 시점,사업시행인가 이후 여부,거주 요건,

    3년 내 매도시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과세로 바뀝니다

    대체주택 취득 순간 1주택(입주권 포함)이면 특례 가능하겠지만 그때가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주택 특례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살 집이 없어서 산 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기존 주택(B,C,D)를 모두 처분하고 1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 대체 주택(E)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취득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체 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 B,C,D를 파실 때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 등을 활용해 세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