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입주권 다주택자의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관해
현재 2010년 취득했던 A 물건이 관리처분단계를 지나 입주권이 되었고, 2011년 부부 각각 명의로 취득한 빌라 B,C 그리고 2016년 취득한 D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B,C,D 물건을 다 처분하고 A 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새롭게 E 아파트를 취득.
1년이상 거주후 A가 완성된 후 3년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이상 거주를 할시 E 아파트를 A 완성후 3년내 매도하면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한마디로 입주권 포함 다주택일때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시점에서 다주택을 정리하고 입주권만 있을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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