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에 있는 간식, 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하다가 걸렸습니다.소액으로 타이레놀, 음료수, 초코릿, 볼펜, 회사제품 등등 다합치면 낱개로 100개정도 셀수없지만 횟수로는 10번정도 인것같습니다.
회사제품은 판매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훔친 제품 수량이 많고 여러번 훔치는 영상이 CCTV에 담겨있습니다.
그 일로 퇴사하게 되었고 대표님은 CCTV영상으로 변호사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합의없이 처벌받게 할거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 몇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피해자가 이사건을 신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2.사건관련해서 집으로 우편물이 오나요?
3.합의없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편 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직접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게 우편을 보내지 말고 문자로만 통지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워낙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50만원 내외의 약식기소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절도 피해 물건의 피해금액 총합과 절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 자체가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 후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처로 연락이 잘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별도로 주소지에 출석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없는 수차례의 절도라면 소액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