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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강렬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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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절도사건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 회사(국내 굴지의 대기업) 내 헬스장 탈의실에서 무선 이어폰과 워치(시가 약 50~60만 원)를 절도당했고, 신고 후 위치추적으로 8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물품은 압수되어 현재 경찰이 보관 중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동일·유사 피해 사례도 확인되어 사내 게시판에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단순 금전적 피해 외에도 여자친구 선물 상실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한 달 반 동안 업무 집중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정황은 카카오톡 등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변 노출을 꺼려하며 다음 주 제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고, 직장 유지를 강하게 원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이 실무에서 적절한 범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에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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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때 500만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는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