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유 및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양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