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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시는 분이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주변인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다른 이슈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굉장히 사적이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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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로워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복직 또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억울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유 및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양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을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