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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다슬기127

냉철한다슬기127

점심시간 본인실수로 넘어져 골절 전치6주에 8개월만에 복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자포함 3인 소상공인 식품제조업 입니다.

혹시 유료라도 1:1상담이 가능한지요?

일만하고 가족처럼 대해준 직원에게 납득하기 힘든상황을 경험해서 전문가의 상담후

일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본인 실수로 넘어져 부상 당한 경우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상담은 다른 채널로 가능합니다. 본인 실수로 넘어진 경우도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