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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거대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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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문의드립니다.

4달전 부부싸움을 좀 크게 했습니다. 서로 주먹질이 있었고 서로 멍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더 다친편인거 같고 피멍과 온몸에 할퀸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피해는 1주동안 샤워를 못했었고 4주동안 메디폼을 붙였으며 조그만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평생 남을듯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상처 사진과 현재 남아있는 흉터 사진, 메디폼을 붙였던 사진, 3개월이 지나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난 씻지도 못했고 가방 멜때마다 벨트 멜때마다 아파써 일상에 지장이 생겼어 라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폭행죄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상해죄는 치료가 필요한 객관적 신체 손상이 핵심인데, 당시 즉시 병원 진료가 없었고 3개월 후 진단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흉터·통증 지속 정황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상해로 재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시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남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폭행죄보다는 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뒤늦게 상해 진단을 받게 된 점을 다투어서 그 당시 발생한 상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처라면 단순한 폭행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폭행 보다는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