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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부엉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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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요양원에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새로왔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어떤 임무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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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지휘 아래 행정보조,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자 식사 보조, 말벗 서비스, 환경 정리, 휠체어 이동 보조 등 비의료적이고 보조적인 업무 위주로 임무가 부여됩니다. 단, 신체적 접촉이 많거나 의료행위에 준하는 업무는 금지되며,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사전 교육과 정기 복무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참고해 복무범위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처(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전산업무, 시설보수,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요양 관련 업무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입소자 활동 지원, 목욕, 식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복지 사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는 「병역법」 제26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 목적의 지원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식사보조, 이동 및 산책보조, 환경정리, 말벗 및 정서지원, 행정업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