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근로자랑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급연장 합의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는 별도로 정해진 합의서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연장에 대한 합의서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검색을 하여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대한 지급기일연장 합의서의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