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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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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후 당선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퇴근 후 tv만 키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 이전에 죄가 있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는 데 일반인이 저는 법률도 모르고 궁금하기도 하여 아하에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추제한의 범위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미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법원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진행중이던 재판도 모두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에 해당하는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추후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