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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빚문재로 여쭤볼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임에프일때 아빠가 신용불량자루 되었고 빚이 있었다거하는데 혹시죽으면 저에게로 그빚이 오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못오게? 아니면 자식인사람들은 할게 따로 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막으려면 상속포기(상속인 지위 포기)나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책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직계비속인 자녀는 부모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1순위로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그대로 받아 변제의무를 집니다.

  • 상속과 관련하여 자식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지 여부는 상속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채무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자식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이 있더라도 자식이 반드시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 문제가 현실화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이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