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하여 자식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지 여부는 상속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채무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자식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이 있더라도 자식이 반드시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 문제가 현실화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