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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새로운도롱뇽
방을뺄려고 하는데 잊어 먹고 한달지나서 주인한테 얘기 했는데 방이안나가면 언제쯤 보증금 을 받을수가있을까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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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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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미리 퇴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