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2년 날짜지나서 얘기했는데??

방을뺄려고 하는데 잊어 먹고 한달지나서 주인한테 얘기 했는데 방이안나가면 언제쯤 보증금 을 받을수가있을까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미리 퇴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