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단기알바 8일차부터 4대보험 세금을 얼마 가져가나요?

쿠팡풀필먼트 서비스에서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7일차까지는 0.9퍼센트 세금만 떼가서 일당의 대부분을 받을수 있는데요.

8일차부터는 4대보험료가 적용되고 이전에 7일동안 일한 것도 4대보험을 적용해서 세금을 가져간다고 하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만약 8일차에 133900원으로 당일 일급을 받을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일차부터는 그날 당일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만 세금으로 가져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8일 이상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것까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민연금료는 4.75%, 고용보험료는 0.9%, 건강보험료는 3.5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3

    14%)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8일 근무시 8월치 일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연금은 4.75%, 건강은 3.595%가

    공제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며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