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주명확한모험가
아주명확한모험가

오늘 알바 첫출근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것 같은데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오늘 알바 첫 출근 날인데, 제가 심각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당장 2, 3시간 뒤에 알바인데 문자로 빨리 말씀드리는게 맞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왠만하면 하려고했는데 지금 가정사가 심각해져서 못할것같아요...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혹여나 저에게 올 불이익은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출근날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전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이나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적어주신대로 개인사정으로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몇시간 전 통보로 인해 손해발생이 생긴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장님께서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니 최대한 빠르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