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서 재발급을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전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한 회사에서 짧게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타 기관 취업을 위해 증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작성했던 용역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는데, 이 경우 당시 근무했던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지 감이 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외형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회사에 보통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이전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즉,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사정 설명 후 재교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재교부를 거절한다면 차선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