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외형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회사에 보통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이전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