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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고래289

그리운고래289

안녕하세요 계정회수이 대해서 여쭤봅니다

짧고 굵게 질문드립니다

100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정거래사이트에서 작성한 전자계약서(판매자,구매자 신분증 첨부 필수)

사이트 내에 채팅기록

(예를 들어 판매자한테 회수하시면 고소할거라는 말에 판매자가 동의)

1년이든 2년이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저 두개만 가지고 고소를 할때 효력이 발휘되어서 처벌에 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정거래 후 회수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판매자가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회수했고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