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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속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전 질의에 대한 보충적 문의입니다.

비조정지역내 상속아파트를 상속 후 7개월만에 매도하고자 할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18년전인 2005년 12월이 기산일이되므로 실제 양도일이 2024년12월까지 19년으로 단기양도세율(77%)이 아닌 일반세율(6~45%)이 적용 되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