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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각한문어67
제목 그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일에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않아도 무방한가요? 일정이 겹쳐서 참석 어려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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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판결 선고 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